정부가 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거래 양도차익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투자하지 않는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해외펀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매해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해외 증시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 자산으로 편입한 인덱스펀드나 ETF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인덱스펀드라도 종목 편입 비중만을 차용하고, 직접 주식을 편입해 운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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