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김수희)는 경주 양남지역 해안가에서 골재채취 후 수만톤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김○○(남,64세)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지난 2006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및 환서리 일대 약9,000여평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최초 신고된 양질의 토양(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으로 매립을 한 것이 아니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3만 루배(약9만톤)를 불법 매립하였다. 그리고 피의자는 최초 신고한 4,500평보다 약5,000여평을 초과한 면적에서 골재를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매립한 흙이 양질의 흙이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적절한 행정조치(행정대집행)를 않은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1년 후에 준공검사를 해 준 관련 공무원들 상대로 골재채취업자와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한 경주 양남 일대 관급공사 및 인허가업무에 외부압력에 의한 예산낭비, 사건 무마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