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5일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과 일부 의원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상자들은, 한나라당의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 의원, 민주당의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 의원,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청원경찰의 급여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청원경찰 이익단체인 청목회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마다 수사관 3∼5명을 보내 30분에서 1시간여 동안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 등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서류,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해 의원 측에서 청목회가 보낸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과 회계담당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현역의원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그 동안 수사를 통해 의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들을 확보한 끝에 나온 자신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청목회 회원들에게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청원법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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