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제와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내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제도가 5년간 연장돼 2012년까지 계속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에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해 2012년 4월 16일까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는 도입 때 일종의 규제로 분류돼 상황변화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가격 폭등을 막고,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 효과가 생긴다”며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취지에 비춰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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