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일 아파트 청약 규정을 어긴 부적격 당첨자 471명을 적발하면서 청약자 및 청약 예정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복잡한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부적격자로 몰린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청약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약 관련 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순간의 착각으로 내 자신이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당첨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당첨자로 관리돼 5∼10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이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등은 1순위 청약자격이 없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리므로 유의해야 한다.다만 집이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아파트를 제외한 20㎡(약 6평)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25.7평 이하 단독주택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청약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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