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는 2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지 형사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려면 6개월 이상 법원·검찰·법률회사(로펌)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마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날 “법조계에선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지만,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지는 사법 불신이 더 심각하다”며 “퇴직 전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판검사가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법원·검찰·로펌·변호사 사무실 같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수원 2년을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며 “로스쿨 재학 동안 충분한 실무연수가 이뤄지므로 추가 연수는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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