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달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5살 정모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 양 등 15살 소녀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살 이모 군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범행에 일부 가담한 15살 이모 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정군과 최양 등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친구를 가둬놓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수법이 엽기적이고 잔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타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의자들이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 군과 최양 등은 지난 6월 10일 서울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친구 15살 김모 양을 나흘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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