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실시될 도로명주소 사용의무화에 대비
포항시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주소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는 마을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주소의 오류사항, 건물번호판 부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2011년 7월경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무질서한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사용할 계획이며, 포항시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도로명주소 고지업무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