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이 바뀐 토지의 명의변경 사유에서 ‘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면서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등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해 지난해에 매매, 증여 등의 형태로 명의가 바뀐 토지는 28억9219만㎡로 2005년의 38억546만㎡에 비해 24.0% 감소했다. 거래량을 유형별로 보면 매매가 19억8131만㎡로 68.5%를 차지했으며 증여도 4억421만㎡로 14.0%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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