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환의원, 기대효과 과장되고 예산 책정의 적절성 검증 미비해
김충환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19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연수원 건립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초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문화연수를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을 계획하고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국제연구교류단지 내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설계비 명목으로 요청한 17.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김충환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가 연수원 건립비용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500억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재단 측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나 재단 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안을 제출해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밝히고 재외동포재단이 연수원 건립예산안 책정의 타당성 검증에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충환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연수원건립의 기대효과로 제시한 연간 21.5억의 예산절감효과는 과장된 것”이라 설명했다.
김충환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수원 건립을 통해 절감되는 21.5억원은 재단이 시행하는 국내 초청사업의 숙식 및 임차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한글학교교사초청워크숍 등 12건의 사업이 포함되며 참가자들의 숙식비 및 회의장 임차료 등이 예산절감대상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충환의원은 “연수원 건립내용 현황에 따른 연수원의 예상면적으로 볼 때 ‘한인회장대회’나 ‘세계한상대회’와 같이 3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는 연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또한 한인후손직업연수사업의 경우, 연수사업 시행장소가 연수원과 원거리에 있어 결국 이동비용 등 다른 예산소요사유가 생겨날 것”이라 밝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 12건 중 5건으로 이들 사업의 총액이 약 13.7억에 달한다”며 재단의 사업기대효과가 과장되었음을 지적했다.
김충환의원은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은 재외동포들의 국내 활동 편의 제공을 비롯한 권익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단의 건립계획이 부실하고 예산의 타당성 검증이 미비해 해당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단은 연수원 건립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무리없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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