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MW 승용차와 롤스로이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브레이크의 진공을 유지해주는 체크밸브 불량으로 페달이 딱딱해 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2년 2월 28일∼2009년 7월 27일 사이에 제작된 차로, 진공을 유지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체크밸브를 사용한 BMW승용차 7994대(15차종)와 롤스로이스승용차 35대(4차종) 등 총 802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진공 밸브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지난해 3월 29일 이후 리콜 부위를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 문의(02-3441-78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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