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월부터 민간 건설 업체의 주택 건설사업이 알박이나 매도 거부 등으로 난항을겪을 경우 주택 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행사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정성호 의원은 민간 건설 업체와 공공기관이함께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택지 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했다. 개정안은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건설 업체가 해당부지의 절반 이상을 사들였지만, 일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울 경우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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