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경이 어려운 농지, 농어촌공사에서 대신 관리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한상준)는 이농·상속·노동력 부족 및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가 이루어지면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도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6. 1월 이후 취득 또는 증여를 포함한 농지는 자경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으나, 정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및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 부과 한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에는 동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고 안정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고령 농어민이 위탁할 경우 임대료 외에 별도로 ha당 25만원(년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수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 임대하면 농지소유 및 관리가 용이해 질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수 있어 요즘 많은 부재지주 또는 자경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전담하므로 농지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농지의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큰 장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금년에는 임대위탁계약 만료 농지와 임대수탁농지 소유자 및 고령농업인등을 대상으로 178ha에 대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12월까지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1577-7770, 031-68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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