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매매 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 정보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 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 제도가 활용된다.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계약서상의 임대, 임차인과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취합된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 활용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은 중개업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돼 정확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주택 유형별, 지역별 전월세 시장 동향이 정확히 파악돼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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