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10년 만에 국립대학 교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성과급적 연봉제’는 올해 하반기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2011년부터 모든 신임교원에게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3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도 포함해 모든 교원에게 확대·시행된다.
그동안 국립대학 교원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봉급·수당)와 함께 이와는 별도로 1994년부터 대학별로 자율실시 하는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이하 ’성과급‘)’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보수는 성과와는 무관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호봉제로 인해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과급 역시 일부 대학에서 균등배분 경향이 지속돼왔으며, 그 재원 또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국립대학 교육여건 개선사업)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립대학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기로 했다.
단, 기존의 보수는 모두 최초기본연봉으로 인정되며, 이후에 기본급과 관련수당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기본 연봉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의 절차·방법·단위·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특정 영역·지표의 비중을 크게 반영하거나 새로운 영역·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케 됐다.
성과평가는 당해연도 연봉 책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되, 그 대상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성과등급은 S·A·B·C 등 4등급이다.
특히 S등급 교원 중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의 경우에는 SS등급을 부여, 보다 높은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등급을 받는 최하 10%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해 그 다음해의 기본연봉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약 50%의 교원은 기존의 성과급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아 현행 호봉제에서보다 많은 연봉 상승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에 따르면 단년도 평균적인 교원보수를 기준으로 국립대 교원간 최고, 최저 성과연봉의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10%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공기업의 20%대 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성회수당 등 대학별로 편성·운영하는 비국고재원의 활용 방식에 따라 실제 교원간의 보수격차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짓고,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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