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주 회원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아오다가 금융감독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과 삼성, 신한, 롯데 등 상당수 카드사들이 가족카드를 신청받을 때, 본인회원 외에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본인 회원의 동의만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카드는 주 회원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와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한 장의 서류에 받다 보니 생긴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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