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한국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여 된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47)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 전후 약을 먹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장 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25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시집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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