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물어 중징계 방침을 7일 밤 통보했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다.그러나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관계자는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다. 라응찬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라 회장까지 물러나게 될 경우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수위는 다음번 제재심의가 열리는 오는 11월 4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백순 행장과 신상훈 사장 역시 고문료 횡령공방으로 검찰 수사와 11월 금감원 종합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를 계기로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이른바 `신한 3인방`의 동반 퇴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 8월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신한은행에 검사팀을 파견해 한달 가량 현장조사를 벌였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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