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국내에 해마다 5000만 개 이상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신부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먹는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이 5620만 개, 금액으로는 254억 원 어치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뇌 발육이 지연되는 등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미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로슈 등 16개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임신 가능성을 감안해 1번에 1달 분량 이상 처방해선 안 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지난 2007년부터 3년동안 203건으로 집계됐으며 피부과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는 허가사항과 달리 다른 과 의사가 처방한 경우가 더 많았다.
주 의원은 제약회사 로슈가 지난해 6월 부작용 소송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약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켰고 제네릭약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처방받는데도 국내에선 아무 조치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식약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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