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자가 그 대상이다.
지난 93년 지하수법이 처음 개정되었고, 법 제정 또는 개정전에 기 개발되어 이용되던 시설이 제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불법시설로 전락한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대상은 과태로(500 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되고 허가대상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후 양성화 된다.
신고는 군청 환경위생과나 읍사무소를 이용하면된다.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 하였다.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시설도 제출이 생략되며 수질검사서는 다음 주기에 검사를 하면 된다.
군은 또한 자진신고 기간동안, 준공시설도 제출이 생략되며 수질검사서는 다음주기에 검사를 하면 된다.
군은 또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방치공 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방치공 찾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업체가 신고한 방치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공을 발견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방치공 발생 시 단순 원상복구와 함께 지하수 수위, 수질관측용 재할용을 추진하여 단순복구를 넘어 재할용함으로써 복구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후에는 불법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적용될 예정이다.
군청 담당자는 "지하수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미래의 자원"이라며 "지하수 보호를 위해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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