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가자가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조문객의 헌화에 백 의원의 행위가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내용이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백 의원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공판 회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백 의원이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백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