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입주 후 분양전환...유주택자는 급매물 노려야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1·31 대책과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청약 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청약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가점을 늘려가고, 유주택자는 9월 이전에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뒤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단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없을 경우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청약경쟁이 높을 경우 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등과 함께 가입기간도 가점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내년 이후 계속 공급될 2기 신도시에서도 임대주택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가점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수를 늘려가려는 유주택자들은 앞으로 신규 중소형 우량물량은 물론, 중대형에서도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청약가점제 등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유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시장에서 기회를 엿봐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시점이 6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입지가 좋은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잇따라 출현할 수 있다.◆유주택자 9월 이전 청약해야또한 청약예금을 가진 유주택자라면 9월 이전에 빨리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임대주택 청약자격이 없는 데다 가점제가 시행되는 9월 이후에는 당첨확률도 매우 낮아진다.부동산컨설팅업체 ‘유앤알’ 박상언 대표는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무주택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주택자들의 갈아타기는 더욱 힘들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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