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 8.6%올라 보유세 상승...6억초과 종부세 대상은 더 부담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20만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6.02% 올랐으며 수도권이 8.57%, 광역시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울산이 13.93%로 가장 높고 서울 9.10%, 경기 8.17%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 남구로 19.64% 올랐으며 하남시(18.86%)와 과천시(17.72%)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4.02%, 은평구 12.73%, 양천구 10.90%, 송파구 10.30%, 서초구 8.72% 순으로 높았으며 강남구는 5.45%로 비교적 낮았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10.3% 올라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됐고 최저가격은 24.2% 올라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이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게 됐다. 특히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주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고 지난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은 300%로 상승했기 때문이다.◆종부세 대상 2만8천 가구이에 비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재산세 한도액이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로 낮아진 덕분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150%로 종전과 같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