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급되는 세곡, 마천 및 강일 2지구의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부터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프트로 공급되는 모든 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이하라야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60㎡ 초과 85㎡ 이하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전용면적 85㎡ 초과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80%까지로 제한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평균 연간 소득은 3인 가구 4668만원, 4인 가구 5076만원이었다.
따라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60㎡ 이하 건설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하고, 60∼85㎡는 7620만원 이하, 85㎡ 초과는 9132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이를 넘어서면 시프트에 아예 신청 조차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기준도 마련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보유 부동산 자산 기준을 1억26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상은 2억15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이 기준을 넘어서면 무주택자라도 시프트 입주를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시프트의 원래 목적인 공익적 역할 증대 차원에서 4인 자녀 이상 가구에 시프트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영순위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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