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은 서울 동작구의 오모(52)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해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지난 7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했다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퇴출요구를 받았다.
특히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로 학생들 사이에서 '오장풍'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사가 일회성 체벌로 퇴출된 경우는 없고, 오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된 상태이다.
때문에 전례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는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반발이 이는 상황에서 교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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