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136명의 재판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판에서는 이들의 입당 여부가 쟁점 쟁점이다.
정당법은 가입 신청자의 이름이 당원명부에 올라간 시점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당원 번호를 확보하는 등 입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이 당원명부에 등재됐는지를 민노당에 확인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노당이 협조하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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