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는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를 방해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폭언을 하고 탁자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행위를 한 것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 의원이 사무총장실에서 보조탁자를 넘어뜨린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무총장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강제 해산당하자 사무총장실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집기를 쓰러트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지난 1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