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서장 김춘섭)는 지난 7월13일~20일까지 대부업체에서 부정한 대출로 1억원 상당의 채무와 신용불량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비에 쪼들리자 대출빙자로 적은 수수료를 받으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친구로부터 대포폰?통장을 구입한 후 대출업체 재직시 확보한 고객의 휴대폰에 ‘국민캐피탈 원금의 25% 신용대출’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526명에게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14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여명으로부터 2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피의자 최모(3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신수사로 피의자가 자기 처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여 피의자 유인 검거하였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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