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무직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면담이 실시되는 등 정무직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청와대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인사검증 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무직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기검증과 서류검증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인사청문 면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이번 총리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9일 배포한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자료를 통해 인사청문 면담제도를 도입해 검증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총무기획관, 인사비서관, 제1부속실장 등 6명이다.
또, 정무직 후보자의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과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검증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150여개 항목인 자기검증서 항목이 기존 150여개에서 200여개로 확대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식을 공개해 누구든지 자기검증을 한 뒤 정무직 후보자로서 자질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인사 검증시스템 개편으로 기존의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가능 후보군 검토.압축→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유력 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150여개 자기검증서 제출→최종 후보자 확정 발표 순의 인사절차가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정밀 자기검증서 요청(200여항목)→가능 후보군 검토.압축→주변탐문 등 양적검증→유력후보자 3배수 압축→인사추천위 약식청문→후보자 확정으로 강화된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인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초기 단계에서 후보자에게 20여 항목의 약식설문서를 요청했고 3배수 압축뒤 150여개 항목의 자기검증서를 요구해 왔지만 개선된 제도에서는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 이후에 200여 항목의 자기검증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기검증서는 가족관계와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개인사생활 등 9개 분야 190 항목의 질문사항을 담고 있다.
각종 금전납부 분야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취.등록세 납부, 위장전입 항목이 포함됐고 학력과 연구윤리 분야에는 논문표절, 위조, 변조 여부, 학술지 논문 중복게재, 정부위원으로서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주경력 등의 항목이 포함됐으며, 직업윤리 분야는 현직 퇴직 후 유관기관 고문과 사외이사 취임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등이 들어갔다.
아울러 기존 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에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14개 정부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접수해 재산상황과 위장전입 여부 등을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주변탐문과 정황증거 조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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