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달에 최대 백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됐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백 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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