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15만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2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LPG 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연 저감장치는 지난 2004~2005년 2년 간 4만4000여대에 부착됐고 지난해에는 12만1대에 부착돼 지금까지 총 16만대 가량 보급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 도입을 검토,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배출가스 매연 농도 10% 초과 차량은 연료 내 황 함량을 분석,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 저감장치 결함 여부 확인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상 작동하는 장치도 정기적 클리닝을 통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독려하고 체계적인 사후 조치에도 불구,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토록 하기로 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수시검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고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저감장치 부착·개조 의무를 어긴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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