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새 건수 51배, 금액 34배 ↑...밴쿠버 352만 달러 주택 최고
지난해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이 1년 사이 55배나 폭등해 5억 달러를 기록했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2385건, 금액으로는 7억8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도(47건·2270만 달러)에 비해 각각 51배, 34배나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과 3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개인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크게 늘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은 5억1400만 달러(1268건)로 전년도 930만 달러(29건)보다 55배 가까이 폭증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부동산(2억7000만 달러)이 투자용 부동산(2억4000만 달러)보다 많았으나 주거용은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투자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 가운데 최고 금액은 미국 뉴욕에 있는 299만 달러짜리 주거용 주택이었고,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352만 달러짜리 주거용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고금액과 실제 취득가액 간 차이가 나는 것은 해외 현지에서 모기지론 등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투자용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7억 달러로, 신고금액의 1.4배 수준이었다.◆미국 48% 최고, 캐나다 순부동산 소재지는 교포와 유학생이 많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중국·호주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외국부동산 이용권 취득 건수도 1068건, 32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이 중 골프장 회원권이 전체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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