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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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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0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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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자료 1개월 이상 보관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가 포함됐다. 현재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했었다.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이 없고,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비교적 소규모인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의 수선시에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해당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신개발품에 대해서는 주택성능 및 바닥충격음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9월1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월1~24)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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