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사고가 났던 CNG, 즉 압축천연가스 버스의 연료 용기 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CNG 버스 정기검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는데, 지경부가 연료용기 검사업무만 별도로 맡는 것은 이중 검사의 측면이 강하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연료용기 검사까지 담당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연료 용기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해 자동차관리법에 넣어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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