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주택 제외...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 자율결정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돼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거나 이사하려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며 강남 3구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지난 4.23 대책 당시 대상은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이었다.
1가구 1주택자는 새집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위반 때는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또 당초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서 '입주 예정자' 조건이 삭제됐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 당시 지원 대상과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봄, 가을 이사철과 방학 수요 등을 고려해 이를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연소득 5천만원인 가구가 7억짜리 아파트를 20년 만기, 6%로 대출받아 구입할 경우 그동안 2억9천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2억원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완화된다. 올해말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앞으로 2년간 연장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도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 대로 공급하되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 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 예약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 4차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 대출한도를 올리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P-CBO 발행과 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 매입 조건을 완화해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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