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11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지난 2006년도부터 유급제가 시행되었으며 의정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위촉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는 절차가 있지만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의정비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동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음성군 의회 의정비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돼 2011년 음성군 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923만원으로 연간 3천243만원씩을 고수하게 됐다.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약 500여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6대 음성군 의회의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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