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서 잠자고 있는 30만원 이하의 소액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우체국 활동계좌(현재 거래하고 있는 계좌)로 자동지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휴면예금ㆍ보험금 자동지급은 이체 대상 휴면계좌 가입자와 활동계좌 예금주가 같은 경우 자동지급해 주며, 활동 계좌가 없는 고객은 지급 안내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우체국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4월부터 휴면예금ㆍ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과 지급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휴면예금ㆍ보험금 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해 지금까지 116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자동지급하는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ㆍ보험금은 전체 지급대상 315억원 중에서 11억원(예금 5억7000만원, 보험 5억3000만원)으로 2월3일 고객의 우체국 계좌로 이자와 함께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매년 1~2회씩 우체국 휴면예금ㆍ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휴면예금ㆍ보험금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PC를 통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kfb.or.kr, klia.or.kr, knia.or.kr)에 접속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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