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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 세금 안낸다
  • 민동운
  • 등록 2007-01-1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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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해외투자 확대방안...부동산 한도 300만달러로
간접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또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도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양도(매매)차익 분배금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국내주식과의 평형성 문제가 있었다.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 등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판매가 불가능했던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서도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해외증권 취득과 관련된 기관투자의 범위도 증권거래법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또한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역시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환율 안정에 도움될 듯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내 자본이 해외 투자에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해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안정적인 흑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이익의 국내 유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춰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 재산도피나 편법을 동원한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이 우려되며 투자기법 미숙으로 인한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해외펀드로의 유입세가 더욱 가속화되면 국내 증시의 수급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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