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1·11대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4월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 8월 공급된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택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됐었다.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40∼50평의 중대형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건교부와 사업 시행자인 토공 등은 채권입찰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30∼40%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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