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경찰서는 홍성관내 초등학교 지방조무원(일명 ‘학교아저씨’)으로 근무하면서 재학중인 여자 어린이들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교무실 등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한 혐의로 전 학교아저씨 A모(52세)를 ‘10. 8. 16 구속하였다.
구속된 피의자 A모씨는 학교아저씨로 근무하던 2008. 7. 24.08:30경 여름 방학중 대학생 맨토링을 받기 위해 교실을 찾고 있던 4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당시 10세)양을 숙직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것이 발각되어 중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강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0. 6. 5. 07:30경 일찍 등교한 피해자 C양(10세)을 보고 “함께 출입문을 열자”며 교무실로 유인해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혀 뒤에서 껴안고 1,000원짜리 1장과 학용품을 주며 성추행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C양이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과 상의하다 범죄행위가 밝혀져 검거 되었다.
A씨는 추행행위는 시인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죄책감 없는 답을 하였으며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교직원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린이 성추행’을 하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고 근무지가 초등학교 였던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경찰서은 학교 아저씨가 보호대상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범죄 행위는 믿고 따르는 성인에 대한 어린이의 정서에 커다란 불신을 심어준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학부모등과 연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을 더한층 강화하고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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