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2005년 10월 30일 실시한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개 문항이 복수정답이거나 정답이 잘못됐으므로 이 문항 때문에 평균 60점 기준에 못미쳐 탈락한 응시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김모씨 등 99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건교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김씨 등 원고 13명에게 한 2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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