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평균 0.7건, 3만1000원…모르는 사람 많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작년 9월말 현재 총 1056만건 50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전체 1가구당 평균 0.7건, 3만 1000원에 해당된다. 금액별로 보면 휴면보험금은 작년 9월말 현재 건당 평균금액이 4만 8000원이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 6000건이다.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2년이 지난 장기 미지급분이 전체 건수의 80.2%(10년 이상은 19.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금액 기준으로는 2년 이상이 3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휴면보험금 신규 발생액은 보험계약의 규모 확대와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액도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지급노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주소불명과 휴면보험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미지급금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2003년 4월1일~2006년 9월30일) 발생한 생보사의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총 97만건)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전체 건수의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면에서는 계약만기로 인한 만기보험금이 60.7%로 해약환급금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0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가운데 30명을 표본 추출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면보험금 보유사실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매년 지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지급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중에 '계약부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나 은행ㆍ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 계좌 통합 조회’란을 이용해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휴면 보험금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일 안에 입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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