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고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는 인정되야 한다"며 "한 전 총리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12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라고 보도하자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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