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입찰제·전매 제한도 확대...주택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공공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로 했다.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민간택지에 있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시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분양가 자율화시대 끝나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청약시장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25.7평 초과는 7년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는 각각 7년과 5년으로 하기로 했다.◆2주택자 청약 1순위 배제또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할 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하는 한편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애초 예정했던 내년 하반기에서 올해 9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아울러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가구의 입주 시기를 2∼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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