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이번 분양가 인하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25% 이상, 민간도 최소한 20% 이상 인하 효과가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분양가 인하대책을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상당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상당 폭 인하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시장의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설.편의면에서 우수한 신규아파트를 더 싸게 공급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 “이번 대책에는 후분양제 1년 연기,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 내년 이후에 공급될 주택물량을 올해로 앞당기는 여러 조치들이 담겨있다”면서 “11.15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분양원가 공개 배경과 관련,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원가공개가 공급을 위축시켜 시장 불안을 가중한다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가 공개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원가공개 범위가 좁아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택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규제를 통해 공급이 위축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택지비를 부풀리는 상황은 차단이 가능하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했다”면서 “원가 공개 대상에서 지방을 제외해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고, 공개내용도 이미 업체들이 지자체에 분양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공개 주체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한 내역을 지자체가 공개하는 간접공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알박기 등 민간기업의 아파트 공급 과정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부문의 원가공개 조치에 따라 사실상 전국이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지방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상황, 실제 주택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있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리스크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투기지역에서의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수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해야 하는 1건 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기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주말부부, 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실수요 목적의 대출은 예외규정을 둬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과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시 택지는 감정가액으로 하는데 감정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검증하고 건축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한금액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새롭게 상한금액을 설정하는데 이때도 심사위원회가 작동한다"며 실제 원가 반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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