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9일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공문을 해당 학교들에 보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이날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들이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지만, 2007~2009년 3년 동안 법인 전입금의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남성고 1.1~1.8%, 중앙고 16.3~54.6%), 최근 5년간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법인의 투자 실적이 저조해 법정 부담금인 법인 전입금의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또 “자율형사립고가 고교 평준화에 끼치는 악영향과 불평등 교육 심화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고시받은 자율형사립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잘못된 조처로, 즉각 취소 처분 집행 정지 및 본안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했다.
남성고·중앙고 총동문회는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승환 교육감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때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지정 취소와 관련해선 조항이 없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교육감 재량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교과부는 지정 취소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학교 쪽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김성호 전북교육청 법무담당(변호사)은 “청구인(남성고·중앙고) 쪽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자율형사립고 지정 효력이 있지만, 청구인이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며 “청구인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율형사립고 학사 일정을 강행하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취소 처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현재로선 법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취소 절차에 위법성을 확인하면 일정 기간 안에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절차와 더불어 지난 5월의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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