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기업에 만 29살 이하 청년층 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거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발표할 ‘청년실업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공기업의 청년층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며 “공기업의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가 효과적일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를 현재 관계부처들과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권고조항이어서 실제 제대로 지키는 공기업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조항 적용 대상 공공기관 382곳 가운데 40.8%가 지키지 않았고, 이 중 64곳은 아예 청년 고용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벌여 평가가 낮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경고 등의 조처를 내린다. 현행 경영평가 지표는 리더십,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 경영 실적 등이 중심이다.
공기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방안은, 인력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공공기관 선진화를 주도해온 재정부는 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화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정원을 2만2000명 감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언적 규정인 특별법을 의무화하면 공공기관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선 청년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15~29살)의 지난해 고용률은 통계청이 1982년 자료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40.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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