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허가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6 대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합헌으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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