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남부지법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자신에게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공공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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