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가 상호회사이며 계약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은 “2005년 말 기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본 계정에서 계약자 자금이 각각 41%와 15%에 달한다”며 “이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역할을 겸해왔다는 의미로 생보사가 상장된다면 이 비율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대신 공익기금 출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상장으로 얻는 효과가 막대한 만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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